[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이성남 민주당 의원이 현행 금융통화위원 임명과 관련 기관 추천제도를 폐지하고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당연직 금융통화위원인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의 임명철차는 유지하되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던 금통위원 2인을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하도록 했다.
또 한국은행 총재가 추천하던 금통위원 1인과 민간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가 추천하던 금통위원 2인 등 3인에 대해선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한국은행 총재와 금통위원 전원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도록 했으며, 한국은행 부총재를 제외한 총재 및 금통위원의 임기를 현행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임기보다 짧아 대통령이 임기 중에 금통위원을 전원 교체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했다.
이 의원은 "국제통화기금(IMF)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총재와 금통위원 임명과정에의 정부 간여 및 임기, 통화정책 실행에 있어 정부승인 여부 등의 면에서 정치적 독립성이 선진 28개국 중 최하위 수준인 27위로 평가된 바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중앙은행의 위상이 확고해져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통화신용정책이 수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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