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남 민주당 의원 등 한은법 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뽑을 때 정부당국 및 유관기관의 추천을 통하지 않고 대통령 및 국회가 직접 임명·선출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은 금통위원을 역임한 바 있는 이성남 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5명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발의했다.
개정안은 당연직 금통위원인 한은 총재 및 부총재의 현행 임명 절차는 유지하되 현재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고 있는 금통위원 2인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임명토록 했다.
한은 총재와 전국은행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가 각각 추천하던 금통위원 3인에 대해선 국회에서 선출토록 했다.
그간 금통위원 추천기관이 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은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보장되기 힘들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총재와 금통위원 임면 과정 및 통화정책 실행에 있어 정치적 독립성이 선진 28개국 중 최하위 수준인 27위로 평가된 바 있다.
실제 지난 4월 임기가 만료된 박봉흠 금통위원의 후임은 아직까지 선출되지 않고 있다. 대한상의가 추천권 행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
형식적으로는 대한상의를 비롯한 5개 기관이 금통위원을 추천하도록 돼 있지만 사실상 청와대가 인물을 낙점해야 한다는 점에서 청와대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금통위원회의 민주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통화신용정책을 보다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은 총재를 비롯한 금통위원 전원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현행 금통위원 임기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임기보다 짧아 대통령 임기 중 금통위원 전원을 교체할 수 있는 문제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국제결제은행(BIS)이 지난해 47개국 중앙은행의 금통위원 임기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가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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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개정안은 금통위원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일관성과 전문성을 갖고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은 부총재를 제외한 총재 및 금통위원의 임기를 현행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이성남 의원은 "지난 1998년과 2003년 두차례의 한은법 개정으로 중앙은행의 제도적 독립성이 강화됐다면 이 개정안을 통해 실질적인 독립성도 강화됐으면 한다"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위상이 확고해져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통화신용정책이 수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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