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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0초

160㎡이상 건물 및 경유자동차 1만4197건, 29억7268만원 부과...30일까지 시중은행 등에 납부, 미납시 5%가산금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환경개선 대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2기분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2기분 부과현황은 시설물분 8억4043만원(3823건)과 자동차분 21억3225만원(1만374건)으로 모두 29억7268만원(1만4197건)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3, 9월)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되며, 이번 2기분은 부과기간(2010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내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건물(주택은 제외) 소유자와 자동차등록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이다.


납부기간은 15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기내 미납시는 5%로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 장소는 전국 은행, 농협, 수협 본·지점, 우체국, 새마을 금고와 고지서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인터넷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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