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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이란 제재대상과 거래 예외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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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거래가 완료돼 자금결제만 남겨둔 경우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이란 금융제재 대상과의 자금거래라 해도 기존에 거래가 완료돼 자금결제만 남겨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거래가 허용될 전망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제재대상 이란 은행과의 자금거래는 허가가 안 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이번 제재가 들어가기 전에 거래를 해 자금의 결제만 남겨놓은 경우에는 허가를 해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미 거래가 완료돼 돈만 받으면 되는 상황인데 거래 은행이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출대금 등을 못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신규 거래라 해도 불가피하게 꼭 거래를 해야 하는 경우 한은은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8일 대이란 유엔 안보리 결의(1929호)를 이행하면서 이란 관련 금융거래 제재대상으로 102개 단체 및 개인 24명을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이란 금융제재 대상은 기존 76개 단체 및 개인 41명에서 총 178개 단체 및 개인 65명으로 확대됐다.


이 중 은행은 18개다. 기존에 제재대상이었던 세파은행(Sepah Bank)·사데라트은행(Saderat Bank)·퍼스트이스트익스포트은행(First East Export Bank) 등 3개에 이번에 멜라트은행(Bank Mellat)·멜리은행(Bank Melli Iran)· 이란수출개발은행(Export Development Bank of Iran) 등 15개가 추가된 것.


이란과 교역 및 건설 거래를 하려는 국내 기업들은 각각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이란교역 및 투자 비금지 확인서'를, 해외건설협회에서 '비제한대상 공사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수출 품목이나 건설 활동이 무역협회 및 해외건설협회의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 않으면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을 통과해도 자금 거래를 하려는 이란 은행이 제재대상이라면 다시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반 허가 절차를 마친 후 확인서를 국내 은행에 제출하면 수출 및 건설 대금 결제가 가능하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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