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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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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정부가 9일 오전에 개최된 제28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연구개발서비스업은 기업 등의 연구개발 및 관련 지원활동을 외부기관이 제공해주는 서비스업으로 연구개발업과 연구개발지원업(R&D 기획, 컨설팅, 시험·인증, 기술거래 등)으로 구분된다.


이번에 발표한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은 성장 가능성과 고용 잠재력이 높은 5개 서비스분야를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한 '4차 국가고용전략회의(2010년 4월8일)'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은 R&D 비용과 실패위험을 감소시켜 R&D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고급인력의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신성장 산업"이라며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주체들이 폐쇄형 연구개발을 선호해 R&D 아웃소싱이 부진하고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이 영세한 수준이어서 정부의 활성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중심의 폐쇄형 연구개발 시장구조를 민간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를 통해 개방형 기술혁신 구조로 전환하고 공공부문과 민간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이 상호 보완하며 경쟁하는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해 국가 전체적인 연구개발 효율성을 제고키로 했다.

이에 따라 크게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새로운 수요창출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연구개발서비스 인프라 확충 등으로 나눠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먼저 정부는 새로운 수요창출을 위해 공공부문 중심의 연구개발 시장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대학, 출연(연) 등이 연구개발 아웃소싱 목표를 설정·관리토록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시 차별적 요소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성장동력 분야의 인증품목과 인증기관을 오는 2014년까지 2배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품목은 75개에서 150개로, 기관은 100곳에서 2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발명진흥법에 따라 특허청이 공공기관에 한정해 지정하는 '발명 평가기관'을 민간평가기관으로 확대하고 국가연구개발 과제 기획 시 특허정보 조사·분석 과제 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며 기술지도를 작성, 보급할 방침이다. 국제공인 시험인증기관도 현행 600곳에서 2015년 800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인프라 확충에도 전력한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기술보증기금이 실시하는 기술평가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에 대한 우대등급 적용, 지식재산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창업지원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대상 업종 재분류 및 연구개발서비스 업종별 투자현황 등 조사·분석을 실시하며 연구개발서비스 전문기업 정보DB 구축 및 연구개발서비스 액스포 개최(2011년 10월),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요건 완화 및 신고절차 전산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시장형성 초기단계에 있는 우리나라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면서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정책의 효과성을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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