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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절도? 명품구입? 법인카드 있는 줄도 몰랐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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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절도? 명품구입? 법인카드 있는 줄도 몰랐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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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조범자 기자]"상습절도? 명품 구입? 법인카드가 있는 줄도 몰랐다."

의류 쇼핑몰 '더에이미'를 둘러싸고 회사 측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방송인 에이미가 변호사를 통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에이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장백의 조상원 변호사는 3일 오후 '주식회사 더 에이미 사안에 대한 에이미의 입장'을 내고 지난달 30일 더에이미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에이미 측은 우선 이 사안이 에이미와 오병진 사이의 분쟁이 아님을 확실히 했다.


에이미 측은 "김현진 대표, 윤기석 이사, 오병진 이사 등 더에이미를 함께 출발시킨 동업자들이 에이미만을 배제하고 사업을 운영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 핵심이다"며 "하지만 상대는 에이미의 이미지 실추 쪽으로 방향을 잡고 흠집만을 내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이미는 회사 측이 에이미를 향해 동업계약을 위반한 행위를 했다고 공격한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에이미 측은 "먼저 동업계약을 깬 쪽은 회사다. 김 대표와 윤 이사가 지난 4월 걸그룹 카라를 모델로 한 쇼핑몰 '카라야'를 별도 법인으로 만들어 더에이미와는 별개로 운영해왔다. 이에 앞서 윤 이사는 다른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운 쇼핑몰 '식스아이'를 운영하다 두 달 만에 접었고 최근엔 오병진이 남성 쇼핑몰 '투문'을 런칭하는 등 동업계약을 위반하는 배신행위를 먼저 했다. 그럼에도 동업관계를 정리하고 난 뒤 독자적인 사업을 준비하려는 에이미에게 '다른 쇼핑몰 사업을 기획하는 것은 동업계약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일이다"고 반박했다.


에이미 측은 또 '700만원 상당의 DSLR카메라를 절도했다'는 상대의 주장에 대해 "에이미가 자신의 옷과 소품 등을 샘플용으로 사무실에 갖다 놓았는데 모두 분실됐다. 약 1500만원 상당이었다"며 "하지만 회사측은 적자가 나서 급여를 지급하기 힘들다고 하던 때였다. 그래서 에이미는 김현진, 윤기석, 오병진, 김상진 감사가 모두 있는 자리에서 분실된 옷과 소품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하며, 그때까지 이 카메라를 보관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카메라를 갖고 가는 에이미를 보며 아무 말도 못했던 회사 측은 이제 와서 상습절도 운운하며 에이미를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법인카드로 개인 명품을 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에이미는 법인카드의 존재조차 몰랐다. 김 대표와 윤 이사, 김 감사만이 발급해 갖고 있었다"며 "에이미가 홍콩 출장에서 개인 체크카드가 인식되지 않자 윤 이사가 '일단 법인카드로 쓰고 나중에 정산하라'고 해서 가방과 선글래스, 쇼핑몰을 위한 샘플들을 구입한 것이다. 2010년 3월5일 단 하루 사용한 4건의 내역이다. 이를 두고 개인품위 유지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말했다.


에이미 측은 "회사는 에이미에게 입금된 급여 내역을 공개했지만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 아니다. 그 금액이 어떻게 해서 나온 금액인지, 그 달의 매출이 얼마고, 어떤 경비로 비용이 얼마나 나갔으며, 배분 가능한 수익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고 싶다. 근거 자료가 궁금하다"며 회사가 계속 숨기고 있는 회계 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에이미 측은 "회사 측은 '동업자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가 있었는가'라는 분쟁의 핵심은 비켜가면서 에이미의 이미지 흠집 내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에이미는 법적 분쟁을 원하지 않는다. 회사 측이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원만히 동업관계를 마무리할 것을 바란다"고 했다.


에이미 측은 이밖에 차량 리스 문제, 지분 51% 주장, 촬영 거부 등 회사측이 주장한 사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조상원 변호사는 "에이미가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결코 자신에게 지급된 금액이 적어서가 아니다. 돈 때문이 절대 아니다. 그들이 에이미를 단지 이용만 하다가 이제 와서는 떼어내려고 하고 있다는 데 대해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에이미 측 공식 입장 전문


주식회사 더 에이미 사안에 대한 에이미의 입장


먼저 동업자들의 내부적인 사안으로 인하여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게 된 것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에이미와 오병진 사이의 분쟁이 아닙니다.


언론에서는 현 사안이 에이미와 오병진 사이의 분쟁으로 비춰지고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에이미, 김현진, 윤기석, 오병진 이렇게 네 명이 개인사업체인 ‘아이든’ 쇼핑몰 사업을 동업으로 시작하였던 것임에도, 그 후 다른 동업자들이 에이미만을 배제하고 사업을 운영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것이 핵심입니다.(김상진 감사는 주식회사 더 에이미 설립시 합류하였으며, 위 회사의 지분 10%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이 그것이 아님에도 에이미의 이미지 실추 쪽으로 방향을 잡고 흠집만을 내려하고 있습니다.


2. 기본이 된 동업약정에 대하여


2009. 2. 27. 경 에이미와 김현진, 윤기석, 오병진은 쇼핑몰 “아이든”을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위 아이든 사업의 경영은 동업자들의 합의하여 결정하되, 대외적으로는 에이미가 대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동업자들은 공평과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합의하여 결정하며 만약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동업자 전체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청산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3. 회사 측의 배신행위

가. 윤기석 이사의 개인적인 쇼핑몰 운영행위


윤기석 이사는 에이미가 아닌 다른 연예인을 모델로 하여 ‘식스아이’라는 상호의 쇼핑몰을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윤기석 이사는 쇼핑몰 ‘식스아이’ 운영을 위한 사무실 임대와 셋팅을 이미 모두 해놓은 상황이었고, 에이미가 반대하자 자신이 알아서 운영을 할 것이라고 하였으면서도 결국 ‘더 에이미’ 이름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식스아이’를 오픈하였다가 2개월도 되지 않아 접고, 대출 채무만 회사의 채무로 고스란히 남게 되었습니다.


나. 김현진 대표와 윤기석 이사의 별도 쇼핑몰 ‘카라야’ 운영


김현진 대표와 윤기석 이사는 에이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미 2010. 4. 경부터 그룹 ‘카라’를 모델로 한 ‘카라야’라는 상호의 쇼핑몰을 ‘더 에이미’와는 전혀 별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카라야’의 운영자는 ‘주식회사 위본’으로 되어 있으며, 김현진은 위 회사의 이사로, 윤기석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에이미’에서 근무하던 직원들 중 몇 명은 현재 ‘카라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병진은 최근 분쟁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주식회사 투문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의류 쇼핑몰을 오픈하였습니다.


김현진 대표는 중국에 주로 있느라고 회사일은 신경을 못 쓰고, 실질적인 운영을 하는 윤기석 이사는 ‘더 에이미’가 아닌 ‘식스아이’와 ‘카라야’에 신경을 쓰고, 오병진 이사는 김치 사업과 자신의 쇼핑몰 오픈에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의 사업들로 인하여 ‘더 에이미’는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정작 ‘더 에이미’를 위하여 이에 반대하였던 에이미만이 그로 인한 손해를 떠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동업관계를 정리하고 난 후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단지 준비하는” 에이미에게 ‘다른 쇼핑몰 사업을 기획하는 것은 동업계약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아이러니 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 법인카드에 대하여


처음에 에이미는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법인카드)가 발급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 직원으로부터 우연히 법인카드가 발급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법인카드는 김현진 대표, 윤기석 이사, 김상진 감사만이 각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이미는 위와 같이 만들어진 자신의 법인카드를 단 한 번도 사용한 바가 없습니다.


회사 측은 에이미가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품위유지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2010. 3. 5.자 사용내역 4건을 예시하고 있으나, 위 4건의 사용내역은 김상진 감사가 가지고 있던 법인카드 사용내역입니다.


외국 출장 시 현지에서 사용할 가방과 선글래스를 구입한 것이고, 쇼핑몰을 위한 샘플구입을 한 내역으로, 당시 에이미가 가지고 있던 체크카드가 인식이 되지 않자 옆에 있던 김상진 감사가 카드를 건네주며 이것으로 계산하고 나중에 정산하면 된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라. 회계의 비공개


월 매출이 어떻게 되는 지, 경비로 얼마가 지출이 되었는지 그래서 수익이 얼마가 되는 지, 지출 내역은 어떠한 용도인지에 대하여 한 번도 에이미에게 설명한 바가 없습니다.


회사 측은 에이미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에 있는 주주총회(? 그냥 회의를 말하는 것이겠지요)에 단 2회만 참석을 하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회의에서 회계와 관련된 이야기가 항상 나왔으나 에이미가 참석을 하지 않아 모르는 것 뿐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화보 촬영, 연예활동 등으로 바쁜 에이미에게 굳이 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없다고 먼저 말한 것은 바로 회사 측 다른 동업자들입니다.


에이미는 사업운영과 관련된 경비의 기안서, 사용내역, 영수증 한 번 본 사실이 없습니다.


쇼핑몰을 위한 광고비가 에이미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많이 지출되었다고 하는데, 광고비라는 것이 에이미 개인을 위한 투자인가요? 이 광고비의 지급결정은 누가하였나요?


오히려 에이미는 광고비를 줄이자고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에이미를 동업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마. 에이미에 대한 지급내역에 대하여


회사 측은 에이미에게 입금된 금원의 내역(일부 일치하지 않는 내역이 있기는 하나)을 정리하였으나, 에이미가 궁금한 것은 지급된 금액이 얼마인지가 아닙니다.


그 금액이 어떻게 해서 나온 금액인지, 그달의 매출이 얼마고, 이러이러한 경비로 비용이 얼마가 나갔으며, 배분 가능한 수익이 이 만큼이어서 이번 달에 이만큼의 금액이 나가게 된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싶은 것이고, 그 근거 자료가 궁금한 것입니다.


바. 사이판 촬영에 돌연 불참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사이판 촬영 일정이 잡힌 2010. 5. 경은 회사 측이 적자라고 하여 급여지급이 안된 시기였습니다.


에이미는 그러한 상황에서 3,000만원이나 되는 경비를 쓰며 사이판까지 가서 비키니 촬영을 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강력하게 반대를 하였습니다.


에이미는 당시 김현진 대표에게도 이러한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김상진 감사도 자신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였었습니다.


그럼에도 윤기석 이사는 사이판 촬영을 강행하였고, 이를 막기 위하여 에이미는 자신이 입기로 되어 있는 비키니 샘플 의상을 촬영 전날 집에 가져다 두었다가 다음 날 사무실에 다시 가져다 두었습니다.


그러나 윤기석 이사는 다른 모델들과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다음 날 사이판으로 떠났습니다.


이러함에도 회사 측은 에이미가 일하기 싫어서 무단 불참을 한 것처럼, 샘플 의상을 마취 절취한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 카메라 절도?


회사 측은 700만원 상당의 DSLR카메라를 에이미가 절취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에이미는 평소 자신의 옷과 여러 소품 등을 샘플용으로, 그리고 새로운 디자인의 옷과 소품을 선정할 때 참고용으로 회사 사무실에 아주 많은 의류와 신발 등 여러 소품을 가져다 놓았었습니다.


그 시가는 약 1,500만원 상당이었는데, 이러한 에이미의 옷과 소품들이 회사 사무실에서 전부 없어진 것입니다. 또한 당시 회사 측은 적자가 나서 급여가 나갈 수 없다고 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에이미는 김현진, 윤기석, 오병진, 김상진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적자라는 것을 믿을 수 없으니 에이미 몫의 급여와 에이미 소유의 옷과 소품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하며, 그때까지 이 카메라를 보관하고 있겠다고 하고, 그 자리에서 위 카메라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 당시 회사 측은 카메라를 가지고 가는 에이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음에도, 이제 와서 상습절도 운운 하는 것은 명백한 모함이라고 할 것입니다.



4. ‘회사입장’에 대한 반박


가. ‘차량 리스 비용을 제공해주었습니다’


화보촬영을 위한 샘플과 스텝들의 사용을 위하여 회사에서 승합차를 리스하였는데, 어느 날 보니 위 승합차량을 김현진과 윤기석이 운영하는 ‘카라야’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항의를 하자 김현진 대표는 에이미가 개인적으로 리스한 아우디 투도어 차량은 3~4명 스탭들과 탑승하기 어려우니 회사에서 BMW SUV 차량으로 리스 해 줄테니 이를 사용하라고 한 것입니다.


나. ‘수시로 촬영을 거부하고, 해외촬영 전일 펑크를 내는 등 수없이 회사 손실을 입혔습니다.’


촬영 시간에 좀 늦거나 연예활동이 겹쳐서 당일 촬영을 못하게 된 경우는 있었지만 촬영을 거부한 적은 없었습니다. 결국 촬영은 모두 이루어졌고, 촬영 스탭들도 외주가 아닌, 에이미가 출근하면 근무시간 중에 언제든지 촬영할 수 있는 상주 직원들이었습니다.


다. ‘회사의 자산인 의상샘플 및 사입물품을 수 차례 절도하는 등 회사 자산을 손실시켰습니다.’


에이미는 한 번도 회사 의상을 그냥 가져온 적 없으며, 원하는 물품은 화보를 찍은 뒤 급여에서 전부 공제하는 식으로 구매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오히려 회사 측에서 철저히 계산하여 ‘개인지출분 공제액’으로 공제하였습니다.


즉 에이미는 ‘자기 가게에서 파는 물건도 돈 내고 산 격’이었습니다.


라. ‘사업자금 5억 중 단 1원도 에이미씨는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사업자금은 김현진 대표만이 투자하기로 한 것입니다. 나머지 윤기석과 오병진, 에이미는 모두 용역투자였습니다. 에이미는 쇼핑몰 모델로서 수 많은 화보 촬영과 연예활동을 함으로서 쇼핑몰을 홍보하였습니다.


한편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주식회사 더 에이미의 자본금이 3억원으로 되어 있음에도 김현진 대표는 5억원을 투자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5억원을 투자하였다면 그 나머지 2억원에 대하여는 어떻게 투자가 되었는지, 어떠한 용도로 그 금원이 사용되었는지 동업자인 에이미에게 왜 설명한 바가 없을 까요?


마. ‘회사에 추가 사업진행에도 자신이 51%의 지분율을 항상 주장해왔습니다.’


2010. 6. 경 에이미의 어머니가 회사에 찾아가 항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120억 매출이 나는 회사가 적자라면 경영을 담당하고 있는 윤기석, 오병진이 잘못한 것이니 그들을 내보내라. 기안서 하나 없이 계획없이 방만하게 운영한 그들의 잘못이 가장 크다. 다른 사람 영입해서 하든지, 아니면 다 ’카라야‘로 가든지, 아니면 더 에이미 도메인만 주든지, 그것도 아니면 서로 그 도메인은 사용하지 말자’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후 김현진 대표는, 에이미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에이미가 안나와도 상관없고, 계속 ‘더 에이미’ 이름으로 회사를 운영하기로 하는 것이 다른 주주들의 결정사항이다”라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습니다.


5. 에이미의 입장 정리

개인사업체로 운영되던 ‘아이든’을 세금 면에서 유리하다며 굳이 ‘주식회사’로 법인화 한 것은 주주의 지분 다수결과 이사회에서 이사 수의 다수결에 의하여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빌미 삼아 에이미를 배제하고자 한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에이미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주식 지분은 77.5%로 전체 주식 수의 3/4이 넘어 주주총회에서 에이미 없이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있으며, 이사의 숫자가 에이미를 제외하고 3명으로 과반수가 넘으므로 이사회에서 에이미 없이도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은 계속하여 동업자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가 있었는가라는 분쟁의 핵심은 비켜가면서 에이미의 이미지 흠집 내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에이미는 법적 분쟁을 원하지 않으며, 회사 측이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원만히 동업관계를 마무리할 것을 바랍니다.


당연히 잘못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에이미가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그들이 에이미를 단지 이용만 하려 하였으며, 이제 와서는 떼어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지, 결코 에이미에게 지급한 금원이 적어서가 아님을, 돈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님을 알아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떠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러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010. 9. 4.


에이미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장백
변호사 조 상 원
변호사 송 기 원
변호사 조 현 주
변호사 서 상 호




스포츠투데이 조범자 기자 anju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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