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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G버스 폐차' 신차보조금 1850만원 지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9초

정부, CNG버스 종합안전대책 발표
정밀점검 의무화, 리콜 실시 검토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노후 CNG버스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대당 1850만원의 정부보조금이 지급된다. 또 잠재 위험군 버스에 대해 정밀분해 점검이 의무화되고 제작단계에서 결함이 발견된 차량은 리콜 조치된다. 안전관리 주무부처도 국토해양부로 일원화된다.


정부는 지난 8월 서울시 행당동에서 발생한 CNG버스 연료통 폭발사고와 관련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CNG버스 종합안전대책'을 3일 발표했다.

우선 2001년 이전에 생산돼 운행이 정지된 418대 가운데 A사의 184대는 잠재 위험군으로 분류돼 오는 11월까지 조기 폐차된다. B사의 234대는 정밀점검을 통해 안전이 확인된 버스만 노선에 재투입된다. 이와 함께 9년 차량 수명이 다 된 버스도 폐차를 원칙으로 하고 국비와 지방비에서 각각 50%씩 출연, 1850만원의 신차구입 보조금을 지급해 조기 폐차를 유도할 방침이다. 보조금은 CNG버스 가격(1억원 내외)의 20% 정도다.


운행 중인 CNG버스 2만4000여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운행을 허용하되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고버스와 연료 용기 설계방식이 동일한 2005년 이전 제작 차량에 대해서는 2002년식 버스는 오는 2011년 3월까지 조기 폐차, 2003~2005년식은 정밀 안전검사 후 문제된 부품을 교체할 방침이다. 또 CNG버스 제작단계에서 결함여부 판단을 위해 국토해양부의 결함조사 결과에 따라 차량 리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CNG버스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안전관리체계 정비, 점검방식 개선, 안전기준 강화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보급정책 개선 계획도 공개했다.


지경부와 국토부로 이원화된 안전관리체계를 국토부로 일원화하고, CNG 용기 제조단계까지의 안전검사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위탁 실시하기로 했다. 또 운행 중인 CNG 버스에 대해 '용기분리 후 정밀 재검사 제도'를 도입해 안전관리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위해 추석 전까지 150억원(국비 100억원, 지방비 5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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