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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G버스 안전관리 이번엔 책임전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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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국토부로 일원화... 가스안전公 업무 교통안전공단으로 넘어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난 9일 도심에서 발생한 압축천연가스(CNG)버스사고 원인규명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사고원인으로 지목된 CNG버스용기의 관리권한을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가 국토해양부로 이관을 검토해 책임전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31일 지식경제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경부는 현재 CNG 버스 정기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해양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에 지경부의 연료용기 검사업무를 넘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경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내달까지 마무리한 뒤 연료 용기를 자동차 부품으로 간주해 자동차관리법에 넣어 관리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경부측은 "버스와 용기를 별도로 맡는 것은 이중 검사의 측면이 강하다"며 "교통안전공단이 연료용기 검사까지 담당하고, 가스안전공사에서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국토해양부측이 버스용기를 자동차부품으로 간주해 자동차관리법으로 일원화해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며 지경부가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로 일원화되면 용기, 용기부속품, 압력조정기, 고압호스, 비금속호스 검사가 가스안전공사에서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된다.

이에 대해 가스안전공사와 용기관련업계는 가스안전 안전관리경험이 없는 교통안전공단에 용기점검 책임을 일원화하는 것을 두고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CNG버스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용기 재검사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그러나 교통안전공단이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시설확보, 전문인력을 키우려면 최소 1∼ 2년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스안전공사측은 "현재 장비 및 인력이 확보돼 있고, 재검사기준도 연구용역을 거쳐 이미 마련돼 있어 당장 실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CNG용기업계에서도 업무 일원화시 향후 수년간 CNG버스의 안전관리에 공백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CNG버스 용기 안전관리에는 고도의 전문성과 다년간의 경험 필요하다"면서 "복합재료용기인 CNG용기 제조 및 검사에는 금속, 기계, 화공 등 다양한 분야의 수준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교통안전공단의 검사능력 확보에 10년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으로 전문화, 특화돼 있는 가스안전관리체계가 무너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스용기업계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미주,유럽지역과 달리 소방, 산업안전, 건설안전 등 안전관련 법령에도 불구, 일정기준(10bar) 이상의 고압가스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으로 특별관리하고 있다. CNG용기는 200bar를 초과하는 초고압으로 전문적 관리 불가피하다는 것. 충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CNG용기 안전관리 주무부처는 경제산업성 또는 운수성 등으로 다양하나, 용기 신규 및 재검사는 용기전문검사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면서 "교통공단이 주가 되고 가스안전공사가 이를 보조하더라도 결국 2개 검사기관이 제조업체를 중복 출입하고 검사기준도 달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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