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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태풍 ‘곤파스’ 피해 무역업체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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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 빠른 관세 환급…1년 범위 납기 늦추고 6회까지 나눠 낼 수 있게 허용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태풍 ‘곤파스’로 피해를 입은 무역회사들에 대한 관세청의 특별지원이 이뤄진다.


관세청은 3일 ‘곤파스’로 수출입화물 및 생산시설에 피해를 입은 업체에 관세행정상의 지원책을 마련, 전국 세관에 내려 보냈다.

수출화물 선적기간과 수입화물 보세운송기간을 늦춰야할 땐 팩시밀리나 전화로도 연장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침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수입화물엔 세금감면과 수입신고수리 전에 손상 또는 변질된 화물은 손상 감면해준다.


또 수입신고수리 뒤 지정보세구역에 보관하다 변질·손상된 화물은 해당 관세 환급을 빨리 해줘 업체 피해복구를 돕는다.


관세청은 수출입업체의 생산시설 등 재산에 큰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선 1년 안에서 관세납기를 늦추거나 6회까지 나눠 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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