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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검찰, 천안함 폭침 관련 4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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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감사원이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해 징계를 요구한 군인과 공무원 가운데 군인 4명이 입건됐다.


국방부관계자는 2일 "국방부 검찰단에서 감사원에서 징계를 요구한 대상자들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며 “일단 지난 7월 말께 해군 장성 2명과 중령 1명, 육군 장성 1명 등 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지난 6월 감사원이 현역 장성을 포함, 25명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고 그 중 12명은 형사 책임 소지가 있다고 통보함에 따라 조사를 벌여 왔다.


입건된 4명은 현역 중장인 박정화 전 해군작전사령관과 소장인 김동식 전 2함대사령관(현 해군참모총장 특별보좌관), 중령인 최원일 전 천안함장, 육군 중장인 황중선 전 합참 작전본부장(현 3군사령부 부사령관) 등이다. 최 함장은 감사원이 통보한 '형사 책임 소지' 명단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입건된 4명에 대해 기소까지 갈지는 불분명하다"며 "해군 3명에 대해 군 형법 제35조 '근무 태만'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형법 35조에 따르면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전투 준비를 게을리한 지휘관과 장교에 대해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국방부 및 주요지휘부 25명에 대해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국방부에 통보했다. 또 25명중 12명은 형사책임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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