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박용호)는 단속무마를 대가로 노점상들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 강남구 공무원 최모씨(5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도곡시장 일대의 불법 노점단속 반장으로 재직한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단속을 하지 않는 대가로 930만원의 뒷돈을 상인들에게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에게 단속을 하지 말아달라고 돈을 건넨 박모씨 등 노점상 4명 역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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