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앤텍의 실질사주로 구속된 이기훈씨의 94억원 규모의 횡령, 배임 혐의를 확인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또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이앤텍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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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기자
입력2010.08.31 11:50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앤텍의 실질사주로 구속된 이기훈씨의 94억원 규모의 횡령, 배임 혐의를 확인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또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이앤텍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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