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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페루FTA]"쌀 제외..닭고기 등 세이프가드" 韓-페루 FTA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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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우리나라와 페루간의 자유무역협정(FTA)가 타결됐다.


대형자동차와 컬러TV 등은 페루 수출시 관세가 철폐되며 쌀,쇠고기,고추 등 107개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다.

31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30일(페루 현지시간)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마르틴 페레스 페루 통상관광부장관은 페루 수도 리마에서 가진 통상장관회담에서 양국 간 FTA협상을 마무리지었다. 또 페루 대통령궁에서 알란 가르시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양국은 총 25개장으로 구성된 협정문 안에 이날 열린 장관 회담과 제5차 협상 결과를 담았다. 협정문안에는 상품과 무역구제,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제협력 등 포괄적인 내용이 담겼다.

먼저 두 나라는 우선 상품시장 개방을 위해,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모든 교역 품목의 관세를 철폐키로 합의했다.


이에 한국에서 페루로 수출하는 컬러TV와 배기량 3000㏄이상 대형차의 관세는 협정 발효 후부터 즉시 철폐된다. 1500∼3000㏄ 중형차에 대한 관세는 5년내, 기타 승용차는 10년 내에 관세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수출용 세탁기와 냉장고에 대한 관세도 각각 4년, 10년 내에 사라진다.


농·수산물의 경우 한국 측 민간 품목인 쌀, 쇠고기, 고추, 마늘, 인삼류, 명태 등 107개 품목은 FTA협정 대상 품목에서 제외됐다. 대신 그 외 202개 농·수산물은 협정 발효 10년후 관세를 철폐키로 의견을 모았다. 페루에서 수입되는 커피에 대한 관세(2%)는 협정발효 즉시, 아스파라거스와 바나나 등은 3∼5년 내에 관세가 사라진다.


또한 페루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주품목인 오징어 중 비중이 큰 냉동·조미·자숙은 10년 내 관세가 없어지며 기타 오징어는 5∼7년 안에 관세가 폐지된다.


여기에 양국은 FTA에 따른 관세 인하나 철폐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때 해당 상품의 관세를 '현행 실행관세율(MFN)' 수준으로 인상하는 세이프가드 제도에도 합의했다. 이어 한국은 닭고기와 무당연유, 치즈, 천연꿀 등 농산물이 정해진 수입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도 관세를 물리는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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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은 이외에도 위생·검역협력 강화를 위한 '위생검역위원회(SPS)를 설치하고 지적재산권을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했다. 정부조달 및 민자사업 시장도 상호 개방키로 정했다.


한국과 페리는 31일부터 내달 3일까지 1차 법률 검토회의를 거쳐, 올해 11월을 목표로 협정문 가서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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