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네오세미테크는 30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 대한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박수익 기자 sipark@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