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지역연대 설치 등 법제화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구로구가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 보호에 팔을 걷어붙였다.
구로구는 “아동-여성 보호 법제화를 위해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지난 25일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에는 ▲구로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구로구의 책무 ▲사업비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구로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는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요구충족을 위해 설치된다.
위원회의 형태로 지난해 11월 이미 활동을 시작한 지역연대는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예산지원 등 큰 힘을 얻게 된다.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구의원, 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각종 보호시책 수립과 점검, 각종 기관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위기상황 시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 주민홍보와 캠페인, 지역안정망 구축 등의 사업을 펼쳐나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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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는 구청장이 아동-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각종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례안은 9월 14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과 구의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10월 말이나 11월 초 공포될 예정이다.
구로구 유귀열 보육지원과장은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미진했던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다양한 정책들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례 제정을 계기로 아동, 여성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정책개발에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31일에는 아동성폭력 예방 인형극과 캠페인이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과 그 인근에서 열렸다.
오전 11시, 오후 1시, 오후 2시 등 세 차례 공연된 인형극에는 관내 어린이집 원아 1800여명이 관람했다.
‘내 몸은 장난감이 아니에요’라는 명칭의 인형극은 아동성폭력 예방방법 및 피해에 대한 대처 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캠페인에는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위원들과 직원들이 참가해 “아동성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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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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