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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서민 정책 내달 초부터 쏟아진다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내달 초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방안, 청년실업 대책, 물가안정대책 등 정부의 '친서민 기조'를 뒷받침할 대책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대·중소기업의 하도급과 동반성장에 주안점을 둔 협력방안과 일자리와 눈높이의 격차를 줄이는 청년 실업 대책을 이르면 내달 초부터 발표할 계획이다.

내달 초에 나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 중 하도급과 관련해서는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입증책임 전환, 조합의 조정지원기능 활성화 등이 검토되고 있다.


대중소기업의 동반 성장 대책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 방지, 위장 중소기업의 시장 참여 배제, 공사용 자재 분리발주 이행 철저, 소기업 수의계약제 도입 등도 거론되고 있으며 이들 사안 중에 상당 부문이 채택될 것으로 알려졌다.

학력 인플레에 따른 눈높이 차이로 고용난이 심한 청년 실업을 막기 위한 대책도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청년 실업 대책에는 공기업의 청년 고용을 일정 비율로 의무화하고 직업소개소 등 민간 고용서비스업 지원 확대,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시 인센티브 강화, 대학 및 학과 구조조정을 통한 눈높이 맞추기 등이 나올 계획이다.


이어 추석 물가 대책과 더불어 구조적 물가 안정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구조적 물가 안정 대책은 주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심한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에 집중돼 있으며 가격 급등시 해당 품목의 할당관세를 통해 수입 가격을 낮출 방침이다.


생산량 부족으로 가격상승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의무수입물량 조기 도입을 실시하고 농가 재배면적을 사전에 조사해 부족시 적정 재배면적 확보 및 출하조절, 비축사업을 통한 수급조절도 검토 중이다.


또한 유통 단계 혁신을 통한 가격 인하 유도, 가격 정보 공개 확대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공공요금은 재정상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지방공공요금의 안정을 이룬다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 모든 대책들의 발표 시점이 조금씩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기대를 만족시킬 만한 대책을 찾고 있긴 하지만 관련 부처간 막판 조율로 대책 발표 시점이 조금 연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당초 내주 초부터 대책들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부처간 막판 조율을 하고 있어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면서 "발표 시점이 조금 늦어지는 만큼 더 좋은 결과물을 내 놓을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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