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영화배우 나한일 씨 징역 2년6개월 확정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금융기관에서 불법 대출을 받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가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영화배우 나한일(5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나씨는 2006∼2007년 영화제작비에 쓰기 위해 대출 알선업자인 양모씨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127억여원을 불법 대출받아 빼돌려 쓴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회사 자금을 임의로 대여한 혐의와 일부 횡령 혐의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금융기관 대출과 관련된 배임과 나머지 횡령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로 판단해 나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은 배임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