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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당국 회계법인 합작 '상장 사기극'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9초

[아시아경제 ]장관이 방문해 '한국의 대표 녹색성장 기업'이라며 칭찬까지 했던 한 코스닥 기업이 상장 폐지되면서 7000여명이 넘는 투자자들의 피땀 어린 자산 4000여억원이 휴지조각이 됐다. 태양광 기업인 '네오세미테크'의 우회 상장과 폐지에 이르는 과정은 소설속의 사기극 같다. 지식경제부,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이 모두 사기극에 놀아날 정도로 이렇게 어수룩하고 허술한지 기가 찰 일이다.


네오세미테크는 코스닥 기업인 '모노솔라'에 인수 합병되는 형태로 지난해 10월 우회상장됐다. 이후 주가는 한때 10배까지 치솟기도 했지만 속속 드러난 것은 분식 회계의 실상이었다. 회사 측은 2009년도 매출액 1453억원에 당기 순이익이 245억원이라고 주장했으나 최근 반기보고서에서는 매출액이 187억 원에 불과하고 순이익은커녕 837억 원의 거액 적자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상장당시 감독당국은 재무제표상의 형식적 요건만 보고 상장을 허가했고 심지어 '벤처 기업'이라고 일반 코스닥기업보다 낮은 기준을 적용했다. '벤처'라는 말에 홀려 허술하게 심사한 것이다. 더욱이 '태양광 기업'이라거나 '녹색성장 기업'이라며 지식경제부 장관은 수차례 방문해 기업을 띄워주기도 했다. 언론 역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해 일반 투자자를 오도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이 회사 대표이사란 사람은 지난 3월 주총에서 "10년째 계속 외부감사를 받아왔다. 어떻게 숫자가 틀릴 수 있겠는가"라고 항변할 정도로 뻔뻔했다. 상장후 감사한 회계법인의 '의견거절'을 통해 비로소 문제가 드러났다. 그 전 회계사들이 제대로 감사했다면 분식회계를 모르고 지나칠 리가 없다. 기업으로부터 일거리를 따내기 위해 분식회계를 눈감아준 회계법인은 문을 닫아야 마땅하며 법인 경영진과 담당 회계사들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유사한 상장 사기극의 재발을 막으려면 당국은 무엇보다 우회 상장 때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또 상장을 전제로 한 외부 감사의 경우 기업의 부당한 요구에 휘둘릴 수 있는 군소 회계법인이 맡지 말고 대형 회계법인이 맡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다. 이와함께 당국은 기업의 상장 즉시 상장담당 회계법인을 감리해 부실감사 여부를 가려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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