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대·중소기업 상생이 점차 확산돼 가면서 2차, 3차 업체도 1차 협력사처럼 하도급 부품대금을 두 달 내 받을 수 있게 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하도급법 적용 범위를 1차 협력업체에서 2차, 3차 협력업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하도급법 적용 범위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대기업 등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측에 따르면 다음 달 예정돼 있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개정 방안을 발표하고 이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법을 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내년 초 국회에 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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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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