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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충남도 상대 행정소송

충남본부, ‘도 금고’들 영업이익 얼만지 몰라, 도에 예산운용 공개요구…충남도, 거부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전국공무원 노조가 충남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전국공무원노조 충남본부(본부장 신동우, 이하 전공노)는 23일 오후 충남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들 세금을 원천으로 해 생기는 금고지정 금융기관의 막대한 영업이익을 둘러싼 많은 의혹들이 있다”며 충남도에 예산운용현황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전공노는 “충남도의 금고지정 과정 및 자금운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 확인, 공공의 자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예산감시활동의 하나로 충남도청 예산운용 현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하지만 충남도는 금고계약현황만을 공개하고 ‘법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해당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공노는 “이의신청을 했으나 충남도가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전공노는 “금융기관이 지자체 금고로 지정되면 예금금리 2~5%의 이자율을 빼도 수 백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생긴다”며 “이렇다 보니 기존 금융기관은 금고사수를 위해 각종 기부금을 내거나 단체장 대리 접대, 시의원 대출편의제공 등 유화책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공노는 회견 뒤 대전법원에 가서 행정소송을 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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