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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내 폭행하고 몰래 이혼소송 낸 한국인 '철퇴'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생활비를 벌며 집안일까지 해온 중국인 아내를 폭행하고 몰래 이혼소송까지 진행했던 한국인 남성이 결국 아내에게 위자료를 내주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안영길 부장판사)는 한국인 남성 A씨(66)가 중국인 아내 B씨(55)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과 달리 A씨가 B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토록 하고 B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는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2006년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로 살기 시작한 A씨는 이후 '밥을 많이 먹는다', '전기를 많이 쓴다'는 등 이유로 B씨를 타박하면서 돈을 벌어오라고 요구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B씨가 자기 물건을 훔쳤다고 의심해 폭행을 휘둘렀다.


B씨는 결국 모텔 등을 전전하며 돈을 벌기 시작했고, 한 달에 20만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A씨에게 주기도 했다. 또, 한 달에 한 두번 정도는 집에 들어가 가사일을 돌봤다. 이후 A씨는 B씨가 집에 찾아와도 문을 안 열어주기 시작했고 B씨는 법원에 이혼청구소송을 냈다.

A씨는 소송이 진행되던 중 "건강이 안좋아 화해하고 함께 살고 싶으니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B씨에게 요구했고 B씨는 이를 진심으로 받아들여 소를 취하하고 집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A씨는 B씨 몰래 별도 이혼소송을 진행해 승소 판결을 받았고, B씨는 집에 들어가서야 이미 이혼 판결이 난 상황이라는 걸 알았다. B씨는 A씨가 낸 소송에 대한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B씨 소재가 파악이 안되는 것처럼 꾸며 소송 1심을 진행시켰다.


재판부는 "A씨는 혼인생활 중 소액이나마 생활비를 보태면서 가사일도 도맡아하는 B씨에게 고마워하진 못할망정 부당하게 B씨를 타박하고 폭행했으며 거짓말로 B씨가 이혼소송을 취하하게 해 또 한 번 상처를 줬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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