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을 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고발된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수사를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19일 밝혔다.
조 내정자에게 적용여부가 검토될 '사자 명예훼손' 조항은 '허위의 사실'을 말했을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만큼 노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를 갖고 있었는지도 앞으로 수사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 내정자를 고소·고발한 노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를 만든 사실이 없고 검찰 수사 중에도 차명계좌가 발견된 사실이 아예 없음에도 조 내정자가 허위 사실을 퍼뜨려 노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노 전 대통령 서거에 관한 특별검사 수사가 논의된 바 없고 권 여사가 특검 수사를 안하도록 민주당에 부탁한 사실은 더더욱 없는데도 마치 권 여사가 차명계좌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 특검 수사를 못하게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고 지적했다.
조 내정자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지난 3월 경찰청 기동단 팀장급 간부 464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서 "노 전 대통령이 뭐 때문에 사망했습니까? 뛰어버린 바로 전 날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이 때문에 뛰어내린 겁니다", "그래서 특검 이야기가 나왔는데 권 여사가 민주당에 말해 특검을 못하게 한 겁니다. 해봐야 다 드러나니까"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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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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