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19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로 광화문빌딩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건설이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의 실질적인 주관사 역할을 하고 있는 사업자를 교체하겠다"고 발표했다.
코레일은 이에 앞서 지난달 20일 드림허브PFV에 대해 ‘30일 이내에 연체중인 중도금(7010억원) 납부와 4차 토지매매계약 체결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며 사업협약상 의무이행 최고장을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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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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