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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용적률↑·사업기간↓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633번지 일대 아현뉴타운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기준 용적률이 20% 상향 조정되고 사업기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08만8000㎡의 아현뉴타운에 대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정비사업이 가능토록 '아현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촉진계획으로 결정하는 의제처리를 오는 19일 결정·고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아현뉴타운은 기준 용적률 20% 상향 등 건축제한 완화, 주택규모건설 비율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게됐다.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이 뉴타운 개발기본계획 변경보다 6개월 정도 짧아 사업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촉진지구로서 면적요건을 충족하는 아현뉴타운은 지난 2003년 6~7월 지구지정과 2004년 8월 계획수립을 위해 주민공람과 구의회 의견청취를 시행했었다. 이후 지난 7월말 국토해양부로부터 절차이행의 적정성을 인정받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할수 있게 된 것이다.

앞으로 지구내 총 8개의 촉진구역 중 염리2구역 등 정비계획이 결정된 7개 구역은 촉진계획결정까지, 정비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아현2구역은 촉진구역으로 의제처리돼 촉진계획수립 및 결정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따라서 2015년께에는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준용적률 상향조정은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촉진구역별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을 통해 시행하게 된다. 이같은 용적률 완화는 분양승인을 받은 사업구역을 제외한 모든 재개발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단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용적률 증가분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립하며, 이 중 세대수의 17%는 임대주택으로 확보된다.


구본균 서울시 뉴타운사업2담당관은 "아현뉴타운이 의제처리되면 기준용적률 상향, 사업기간 단축, 소형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통팔달의 교통환경과 우수한 교육환경을 자랑하는 대규모 친환경 주거단지로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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