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서류를 위조해 기업들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 3200억여원을 보증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경남은행 전 구조화금융부 부장 장모씨(43)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올해 4월 M사가 J저축은행 등에서 PF대출을 받을 때 위조된 은행장 명의의 서류를 사용해 285억원의 대출금을 경남은행이 대신 갚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있다.
PF대출이란, 은행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기업의 사업 계획을 살펴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법이다.
장씨는 보증계약서에 "M사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저축은행들이 가진 대출금 채권을 경남은행이 인수한다"는 조항을 담고 자신의 도장을 찍어 저축은행에 제출했다고 검찰은 말했다.
장씨는 2008년 12월에에도 내부승인절차를 무시하고 은행장의 인감서류를 위조해 P인베스트먼트가 N캐피탈에서 대출받은 30억원을 지급보증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 2008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같이 경남 은행장 이름을 도용하는 방법으로 H해운사 등을 포함한 십여개 업체의 대출금에 대해 지급보증만 7번, 대출채권양수계약 10번, 신탁원리금 보장 2번 등 3262억원의 금융사고를 저질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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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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