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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야 개선대책]지역업체 참여가 수주당락 좌우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하는 비율에 따라 수주가능성이 크게 차이를 보이도록 관련 기준이 바뀐다.


정부는 11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중소·지역건설사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 지역업체 참여도 항목을 신설,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 차등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PQ평가시 지역업체 시공참여비율에 따라 취득점수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가점이 없어도 PQ통과가 가능한 업체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할 필요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따라 PQ 평가에 지역업체 참여도 항목을 신설,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차등부여하는 방안을 11월 회계예규 개정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지역업체 참여도는 5점을 주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또 중소건설사 보호를 위해 시행중인 건설공사 도급하한 금액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대형업체는 중앙정부가 발주하는 76억원 이하 공사와 지자체·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150억원 이하 공사의 도급을 제한받고 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가 급등, 업계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 공사원가에 반영되는 보증수수료 적용기준을 연내 현실화하기로 했다.


턴키공사 입찰에서 탈락한 건설업체에 대한 설계보상비를 설계점수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 중견업체의 턴키입찰 참여를 높이기로 했다. 탈락자의 설계점수가 높을수록 더 많은 보상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순위에 따라 사업비의 0.2~0.7% 수준으로 일률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


이와함께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적격심사 공사에서 시공경험 평가기준을 완화,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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