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LG전자-대우일렉, 끝모를 '세탁기 혈전'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세탁기 기술 특허권을 둘러싼 LG전자와 대우일렉트로닉스(이하 대우일렉) 사이 소송전이 뜨겁다. 본안소송만 모두 10건이 법원으로 넘어가 1건은 대우일렉 승소로 확정 됐다. 대우일렉이 승소 확정판결 1건을 확보했지만, 나머지 9건 중 5건은 LG전자가 1심이나 항소심에서 이겨 최종 승부는 안갯속이다.


9일 법원에 따르면, LG전자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대우일렉을 상대로 "대우일렉이 '트롬' 등 세탁기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 등에 특허침해 금지 등 소송 4건을 제기했다. 같은 기간 대우일렉은 "LG전자가 '클라쎄' 등 세탁기 기술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LG전자를 상대로 소송 6건을 냈다.

LG전자와 대우일렉이 특허권을 주장하는 기술은 ▲구김방지 ▲급수이상 경보회로 ▲오버플로우 ▲구동부 구조 ▲다리 높이 조절 기술 등이다. 모두 양 사 세탁기를 특징지울 수 있는 중요 기술이어서 물러섬 없는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LG전자는 '세탁기 구동부 구조' 특허침해금지 소송 등 3건 1심 재판에서 승소해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항소심까지 승소한 사건도 2건 있는데, 대우일렉이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1심과 항소심을 합치면 5건 소송에서 앞서가고 있다.


LG전자는 다른 3건에서도 항소심까지 이겨 최대 '10전 9승'이라는 압도적 성적표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이들 사건이 대법원에서 대우일렉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돼 결국 박빙의 싸움을 이어가야 한다.


대우일렉은 승소가 확정된 1건 말고는 별다른 소득이 없었지만 LG전자 승소로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가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3건에서 무난한 승소 확정이 점쳐져 최소 4승을 노려볼 수 있게 됐다.


LG전자가 대우일렉을 상대로 낸 소송 가운데 2008년 접수된 특허침해금지 등 소송 1건은 아직 1심 선고가 안 나왔다. 나머지 사건에서 현 구도가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이 사건에서 LG전자가 이길 경우 6승 4패로 LG전자가 근소하게 앞설 수 있다. 반대로 대우일렉이 승소하면 승부는 5승 5패 동률로 끝날 공산이 크다.


성정은 기자 jeu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