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세탁기 기술 특허권을 둘러싼 LG전자와 대우일렉트로닉스(이하 대우일렉) 사이 소송전이 뜨겁다. 본안소송만 모두 10건이 법원으로 넘어가 1건은 대우일렉 승소로 확정 됐다. 대우일렉이 승소 확정판결 1건을 확보했지만, 나머지 9건 중 5건은 LG전자가 1심이나 항소심에서 이겨 최종 승부는 안갯속이다.
9일 법원에 따르면, LG전자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대우일렉을 상대로 "대우일렉이 '트롬' 등 세탁기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 등에 특허침해 금지 등 소송 4건을 제기했다. 같은 기간 대우일렉은 "LG전자가 '클라쎄' 등 세탁기 기술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LG전자를 상대로 소송 6건을 냈다.
LG전자와 대우일렉이 특허권을 주장하는 기술은 ▲구김방지 ▲급수이상 경보회로 ▲오버플로우 ▲구동부 구조 ▲다리 높이 조절 기술 등이다. 모두 양 사 세탁기를 특징지울 수 있는 중요 기술이어서 물러섬 없는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LG전자는 '세탁기 구동부 구조' 특허침해금지 소송 등 3건 1심 재판에서 승소해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항소심까지 승소한 사건도 2건 있는데, 대우일렉이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1심과 항소심을 합치면 5건 소송에서 앞서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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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는 다른 3건에서도 항소심까지 이겨 최대 '10전 9승'이라는 압도적 성적표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이들 사건이 대법원에서 대우일렉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돼 결국 박빙의 싸움을 이어가야 한다.
대우일렉은 승소가 확정된 1건 말고는 별다른 소득이 없었지만 LG전자 승소로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가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3건에서 무난한 승소 확정이 점쳐져 최소 4승을 노려볼 수 있게 됐다.
LG전자가 대우일렉을 상대로 낸 소송 가운데 2008년 접수된 특허침해금지 등 소송 1건은 아직 1심 선고가 안 나왔다. 나머지 사건에서 현 구도가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이 사건에서 LG전자가 이길 경우 6승 4패로 LG전자가 근소하게 앞설 수 있다. 반대로 대우일렉이 승소하면 승부는 5승 5패 동률로 끝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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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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