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조달청, 외자입찰서 평가결과 모두 공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4초

미화 100만$ 이상 헬리콥터·철도차량 등은 평가위원회 평가 넓게 적용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조달청이 외자입찰서 평가결과를 모두 공개한다.


조달청은 이달부터 모든 외자입찰서의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헬리콥터, 철도차량, 슈퍼컴퓨터 등 고가 장비에 대해선 평가위원회를 둬 평가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들이 조달청에 외자구매를 요청해도 외자입찰서의 평가업무는 외자장비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수요기관이 맡아왔으나 평가결과에 의혹을 사는 일이 있었다.

외자입찰서평가제도 개선은 의혹을 없애고 외자입찰서 평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외자입찰서 평가제도 개선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모든 입찰서의 평가결과는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당사자에게 공개, 입찰자는 자신의 평가결과만 알 수 있고 부적합으로 평가됐을 땐 사유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비밀이나 보안물자는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 입찰자가 제시한 물품의 입찰규격이 공고에서 요구한 규격과 같거나 그 이상인지 여부, 카탈로그 등 입증자료를 검토해 적합이나 부적합으로 평가하거나 점수를 준다.

자신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땐 공개일로부터 5일 내 의견을 낼 수 있다. 조달청과 수요기관은 한 번에 한해 의견제시내용을 검토한 뒤 결과를 알려준다.


이와 관련, ‘나라장터’엔 9월까지 공개시스템이 갖춰진다. 그 전까지는 입찰 당사자에게 평가결과를 문서로 알려준다.

다음은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헬리콥터, 항공기, 철도차량, 선박, 슈퍼컴퓨터, 엑스레이검색기, 비행계기착륙장치, 공항레이더, 5축가공기 등 9품목은 의무적으로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사도록 했다.


수요기관들은 이들 품목을 평가위원회를 둬 평가하거나 조달청에 평가를 맡길 수 있다.


지금까지는 외자구매 때 평가위원회 평가제도가 있었으나 이는 협상에 따른 계약으로 구매하는 것에 한정돼 있었다. 따라서 최저가낙찰방식의 일반경쟁 때도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학계·산업계 등의 전문가로 이뤄진다. 평가 공정성을 위해 전문 인력풀을 확보하고 평가 때 무작위로 골라 평가위원으로 위촉한다.


조달청은 외자입찰관련 평가인력으로 13개 분야, 800여 전문인력풀을 확보 중이며 평가공정성을 위해 이들을 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다.


조달청은 이 제도시행을 위해 4월, 6월 관련수요기관과 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들었다.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조달청 외자입찰서 평가업무 처리규정’도 훈령으로 만들어 이달부터 시행한다.


이기만 조달청 국제물자국장은 “수요기관이 입찰서기술평가를 맡고 평가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의혹대상이 되는 일이 있었다”면서 “제도개선으로 외자입찰제도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한해 3100여 건(2009년 기준)에 이르는 외자입찰서 부적합에 따른 의혹도 크게 풀릴 것”아라고 덧붙였다.


지난해의 경우 4890 품목을 외자입찰에 부쳐 1만6572개사가 응찰했다. 그 중 3190개사(19%)는 입찰서평가 때 부적합 판정을 받았


왕성상 기자 wss4044@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