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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에너지스타' 규제 대응착수...이달 16개품목 우선인증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내 전기전자제품 등의 대미(對美) 수출 장벽으로 떠오른 에너지효율등급 규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2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경부 기술표준원은 미국의 환경청(EPA)과 에너지부(DOE)가 52개에 이르는 전기전자제품의 효율등급제인 에너지스타(Energy Star) 제도를 전면 개편함에 따라 우선 이달 중 16개 제품에 대해 국내 시험성적서가 미국에서 인정받도록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에너지스타는 미국이 자국내에 시판되는 컴퓨터,에어컨,냉장고, 텔레비전 등 주요 가전제품에 부착을 의무화한 에너지관련 인증제도. 지금까지는 제조업체가 자체적으로 판정해 에너지스타마크를 부착했으나 미국은 지난 6월 자국내 혹은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제 3의 시험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를 EPA가 직접 평가해 승인받도록 방식을 변경했다. 미 당국은 6월 30일 시험기관 및 시험기관 인정기구 최종 승인기준 및 EPA 공인 인정기구 및 시험기관 신청절차를 잇달아 발표했다.

따라서, 미국에 수출하는 전기전자제품을 시험하는 국내 기업 및 기관은 미국내에서 직접 인증을 받거나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기관으로 인정을 받아 미국 EPA에 등록해야만 대미 수출이 가능해진다. 미 당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관련 승인절차를 마치고 내년부터 모든 제품에 대해 신규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KOLAS를 운영중인 기표원은 이에 따라 우선 대미 수출액 및 중요도가 큰 16개 품목에 대해 우선 EPA의 공인인정기구로 등록키로 했다. 국내 관련업계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한 뒤 이달 중 에너지스타 제도 대응추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기표원에 따르면 미국내 시험기관만을 이용하면 인증수수료 등 추가부담은 업체당 연간 최소 40만달러에서 최대 150만달러 이상에 이를 전망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국내서 인증을 신청할 경우 이전에 비해 최소 2,3개월, 선적기간을 추가하면 4,5개월 가량 지연이 예상돼 현재 미국측에 시행을 연기해 놓은 상태"라면서 "우선 우리기업의 관심품목 16개를 우선 선정해 피해를 줄이고 전기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전자부품연구원 등 국제시험인정기구(ILAC)가 인정한 국내 시험소의 심사및 기술수준 등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에너지스타 제도와 관련해 현재 또는 향후에 KOLAS 공인기관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정보와 대상품목은 KOLAS사무국(02-509-7058~60, 509-7226∼9)로 하면된다.


한편,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주축이 된 국내 가전업계의 에너지스타 대상제품(텔레비전, 컴퓨터, 냉장고, 세탁기, 조명기기)은 지난해 미국에 20억8400만달러(통관기준)어치가 수출됐다. 멕시코 등 해외공장및 미국내 현지공장에서 생산돼 판매되는 실적을 포함하면 143억달러에 이른다. 미국내 현지 업체보다 3개월 가량 인증기간이 더 걸릴 경우 연간 수출액의 25%가량인 최대 5억2000만달러의 판매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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