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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국가회계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회계책임관제도 활성화 및 국가회계 전문교육 효율화 등을 위한 국가회계법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09회계연도부터 국가 재정 전 부문에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회계책임성 제고 및 국가회계 인프라 구축 기반 조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9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국가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각 중앙관서 회계책임관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회계책임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 위탁을 위한 세부내용을 규정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역량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방법 규정 ▲성인지(性認知) 기금결산서의 세부내용 규정 등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국가회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각 중앙관서의 회계책임성이 제고돼 국가 재정정보의 투명성·신뢰성이 강화되고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전문적 연구·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회계기준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성과평가 실시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가회계 전문교육의 효율적 실시로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전문성 및 역량이 강화되는 등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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