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 감래할 수준...금융채 등 불인정 문제
[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박민규 기자] 바젤위원회(BCBS)의 자본ㆍ유동성 규제 개혁안이 당초 안보다 크게 완화돼 그동안 규제 강화로 몸살을 앓아 왔던 은행들이 한숨을 돌릴수 있게 됐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중앙은행 총재 및 금융감독기관장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바젤위원회의 자본ㆍ유동성 규제 개혁안 즉, 바젤Ⅲ에 대해 개괄적인 합의를 이뤘다.
바젤 III는 당초 금융기관ㆍ정부ㆍ공공기관 예금과 중앙은행으로부터의 담보부 차입금, 정부ㆍ공공기관에 대한 미사용 약정에 대해 100% 이탈률을 적용하기로 했으나 이번 합의안에서는 이탈률이 적게는 25% 포인트, 많게는 90% 포인트까지 줄어들었다.
금융기관 예금은 25%, 정부ㆍ공공기관 예금은 75%, 중앙은행으로부터의 담보부 차입금은 25%, 정부ㆍ공공기관에 대한 미사용 약정은 10%로 각각 이탈률이 하향 조정된 것.
고유동성 자산의 개념도 넓어졌다. 기존에는 현금과 중앙은행 예치금, 국채, 중앙은행 발행 채권(통안채)만 100% 고유동성 자산으로 인정했지만 외화표시 국채도 여기에 포함했다. 이를 레벨1 유동성 자산으로 정의했다.
또 신용등급이 AA- 이상인 회사채나 커버드본드, 신용등급이 A-~A+인 국채, 공공기관 채권 등도 레벨1 자산의 40% 한도 내에서 고유동성 자산으로 인정한다. 기존 안에는 회사채를 신용등급별로 나눠 50~90%까지 유동성 자산으로 인정했었다.
주택담보대출과 미사용 약정에 대한 순안정조달 필요액(RSF)도 기존 100%, 10%에서 65%, 5%로 각각 줄였다. 그만큼 장기 자금조달 부담을 던 셈이다.
자본의 정의에 대해서도 당초 소수주주 지분을 전액 보통주 자본에서 차감했던 것을 합의안에서는 소수주주 지분 중 자회사의 최소규제자본비율 충족에 소요되는 부분은 보통주 자본에 포함시켰다.
타 금융기관에 대한 지분투자도 기존에 거래 상대방의 신용리스크가 없는 경우로 제한했지만, 합의안에서는 거래 상대방의 신용리스크가 있는 경우에도 상계를 허용했다. 증권 인수 관련 자본투자도 자본공제 대상에 포함했던 것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레버리지비율도 기준이 완화되고 운영 시기도 늦춰졌다. 당초 4~5%로 규제될 전망이었던 레버리지비율은 3%로 정해졌다. 운영 시기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시범 운영한 뒤 2018년부터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기본자본(Tier1) 대비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를 제한하는 규제인 레버리지비율이 3%로 제한되면 금융회사들은 자기자본의 33.3배가 넘는 익스포저를 보유하지 못하게 된다.
그동안 금융당국의 각종 건전성 강화 정책에 시달려오던 은행의 입장에서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바젤III가 예상대로 정리될 경우 은행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은행이 그동안 보수적인 자본운용을 해왔기 때문에 완화된 규제를 준수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은행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금융채·산금채·중금채 등이 유동성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은 여전히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은행들은 금융채를 상당량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고유동성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유동성비율(LCR)을 맞추기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LCR을 보완하는 지표인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기준은 완화됐고 은행이 장기로 조달해야 할 최소한의 금액을 규정한 NSFR의 당초 안에서는 개인ㆍ중소기업 예금에 대한 순안정조달 인정액(ASF)이 70~85%로 인정됐지만 이번 합의안에서는 인정비율을 80~90%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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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관계자는 "바젤Ⅲ 규제가 상당 부분 완화되긴 했지만 현재보다는 감독기준이 강화된다"며 "일정 부분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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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기자 pjw@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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