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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정찰' 비둘기부대 요원, 특수임무수행자로 봐야"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1970년대 북한 항만 정찰 및 정보 수집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창설된 비둘기부대 요원 전모씨의 유족 등 23명이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특수임무수행자보상금지급신청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는 비둘기부대 요원 임무가 특수임무가 아닌 호송지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보상금지급을 거부했으나, 비둘기부대 요원들이 북한 함정 폭파 등 임무를 맡은 사자부대 요원들과 합동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적 항만으로부터 아주 가까운 지점까지 침투하는 점을 볼 때 그 임무를 단순한 호송임무로 치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둘기부대 요원들이 사자부대 요원들과 별도로 북한 항만 정찰 등 단독임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사자부대 요원들과 함께 합동임무를 수행하는 점, 비둘기부대 요원들이 사자부대 요원들과 거의 동일한 훈련을 받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이들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한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활동을 하는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씨 등은 1973년 북한 정찰 및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된 비둘기부대 요원으로 활동했고, 2009년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가 '전씨 등은 특수임무자가 아니라 호송지원요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지급 신청 거부 처분을 받은 전씨의 유족 등은 위원회를 상대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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