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양천구, 중소기업 최대 2억원까지 융자

연리 3%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도소매업은 최대 3000만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양천구(구청장 이제학)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2010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원을 융자해 준다.


융자 지원 대상은 양천구 관내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제조업, 벤처기업,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등 담보제공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

도·소매업체 중 종업원 수가 5인이 초과하는 업체, 대형종합 소매업체와 무점포 소매업은 지원받을 수 없다.


융자 조건은 연리 3.0%,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며, 제조업은 업체당 최대 2억원, 도·소매업은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금액이 지원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신청 업체별 금액을 조정, 지원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7월 28일부터 8월10일까지 이며,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양천구청 지역경제과(☎2620-3242)에서 교부·접수하며 양천구 홈페이지(www.yangcheon.go.kr)에서 '공지사항'란에서 출력 사용도 가능하다.

구는 8월 24일 육성기금 운용위원회를 통해 지원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역경제과(☎ 2620-3242)


박종일 기자 dream@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