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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귀족계 '다복회' 계주, 징역 2년6월 추가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21일 낙찰계 및 번호계를 운영하면서 계원을 모집한 뒤 제때 곗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강남 귀족계 '다복회' 계주 윤모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복회 관리책임자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와 박씨는 다복회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계원들에게서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곗돈을 제때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계원들에게서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씨와 박씨가 이모씨 등에게서 계불입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돈이 67억여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이들 범행은 계불입금 납입 감소 등으로 다복회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일어난 것으로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윤씨와 박씨는 2004년 5월 낙찰계 및 번호계인 '다복회'를 만들고 "다복회에 가입만 하면 2년 안에 돈을 2배로 벌 수 있다"는 식으로 계원을 모집, 148명에게서 37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이후 윤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그가 박씨와 함께 이씨 등에게서 67억원에 이르는 돈을 곗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밝혀내 윤씨와 박씨를 추가 기소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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