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잘못 걷은 과태료 이자까지 되돌려준다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잘못 걷은 과태료를 반환할 경우 그에 따른 이자도 함께 지급한다. 또 노인전문병원은 의료법 상의 요양병원으로 명칭이 일원화되고, 노인복지시설 기능이 미약한 휴양소는 실종 노인 권익 보호 차원에서 전면 폐지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3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국고금관리법, 지방재정법, 노인복지법 등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국고금관리법 개정안은 대부분 정부부처와 지자체에서 과태료 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체납자에게 가산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지만, 주민이 착오로 과태료 등을 과오납한 경우에는 원금 외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환급 이자율은 현 지방세 환급이자율인 연 4.3%가 적용된다.


노인전문병원이 요양병원의 범주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의료법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설치 관리 및 운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준 미달의 노인전문병원과 노인휴양소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것을 제도상으로 방지해 민간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성을 높이자는 차원이다.

과학영재를 조기에 발굴할 수 있는 전문 육성기관 지정을 골자로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안도 심의, 의결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과부장관이 과학영재 조기 발굴과 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지원할 한국과학창의재단 및 영재교육연구원 등을 지정하도록 하고, 이들 기관에 대한 연구개발 장비 고도화 작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지원 기관도 따로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를 계약할 때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도록 하고 계약 해지 때 사유를 구체화하도록 해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논의된다.


이 밖에 방송국 개설 허가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정부와 대학 간의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교류 임용되는 대학교원에 대한 교류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노인전문병원을 의료법상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 등도 의결한다.


조태진 기자 tjjo@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