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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원장 김남덕)은 전국 1만2000여개 편의점을 통해 은행 현금카드(우리, 신한은행)나 현금으로 승강기 법정 검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그 동안 승강기 관리 주체는 법정 검사 수수료를 납부하기 위해 지로고지서를 들고 은행을 찾거나 인터넷뱅킹으로만 납부가 가능해 고령자 등 정보 소외계층은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승관원 관계자는 "현재 고객의 생활 패턴에 맞춰 공휴일 또는 늦은 밤 가까운 편의점에서 생필품을 구입하면서 은행 현금카드로 손쉽게 승강기 검사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수수료 납부가 가능 한 편의점은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등 3곳이다. 승관원은 앞으로 납부 가능한 카드 종류와 편의점을 확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도 단계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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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덕 승관원장은 "편의점뿐만 아니라 휴대폰 결재와 이메일을 통한 인터넷 납부로 '그린(Green)납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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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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