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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만에···” 현대重, 현대오일뱅크 인수 눈앞

그룹 해체로 눈물의 매각··반드시 되찾겠다 각오
IPIC측의 방해로 법적 공방만 3년 걸려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무려 11년이나 걸렸다.

1999년 당시 외환위기(MIF) 사태 속에 현대오일뱅크의 경영권을 내놓은 당시 현대그룹은 아부다비국영석유투자회사(IPIC)와 계약을 통해 그룹이 정상화 되면 반드시 회사를 되찾겠다는 꿈을 잃지 않았다.


현대자동차와 현대그룹, 현대중공업 등으로 그룹이 갈라졌지만 범 현대가는 현대오일뱅크에 대한 애정은 식지 않았고, 조선시황의 호조로 회사를 인수할 능력을 갖춘 현대중공업은 최대주주인 IPIC가 지분을 매각할 시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2008년 IPIC는 현대오일뱅크 지분 매각을 본격화 하면서 현대중공업이 아닌 다른 업체와 접촉했다. 2003년 현대중공업이 IPIC에 현대오일뱅크 지분 20%를 추가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대신 IPIC가 지분을 매도할 때 현대그룹에 우선 매수권을 부여한다는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것이다. 보다 많은 돈을 받기 위한 IPIC의 의도적인 불법 행위였다.


소식을 접한 현대중공업은 IPIC에 현대오일뱅크 지분을 매각할 때 맺었던 우선매수청구권 조항을 근거로 싱가포르 국제중재법원(ICC) 국제중재재판소에 법적분쟁 중재를 신청했다.


국제중재재판소는 지난해 11월 IPIC는 보유한 현대오일뱅크 주식 1억7155만7695주를 주당 1만5000원에 현대중공업에 넘겨줘야 한다며, 현대중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IPIC는 중재안을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고 수일 후 현대중공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IPIC를 상대로 현대오일뱅크 주식매각 강제집행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선 국내 소송에서 국제중재재판소의 판결이 뒤집힌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현대중공업 측이 유리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을 이뤘다. IPIC측이 시간끌기를 위해 패소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법적분쟁으로 몰아갔다는 것이다.


연초만 해도 쉽사리 끝날 것 같았으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측은 새로운 증거와 증인을 앞세우며 공방을 지속했다.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한 중앙지법은 당초 5월 28일로 예정했던 최종선거기일을 6월 25일로 연기한 뒤 다시 이달 7일로 두 번이나 늦추는 등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


많은 시간이 걸렸으나 결국 중앙지법은 현대중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로 현대중공업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현대오일뱅크 지분 19.8%에다 IPIC 측 지분 70%를 더해 90%에 가까운 지분보유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현대중공업이 현대오일뱅크를 차지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IPIC는 이날 곧바로 상급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최종 선고가 나오면 IPIC가 항소를 하더라도 곧바로 주식 인수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IPIC측은 쉽게 항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측은 “법원의 정당한 판결로 현대오일뱅크에 대한 권리를 확실히 갖게됐다”면서 “빠른 시일안에 회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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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석 기자 oricms@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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