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GS건설은 8일 관계기관의 영업정지 요청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지난 2005년 10월 이천시 소재 GS홈쇼핑 물류센터 신축공사현장 붕괴사고와 관련 올 7월 공시일 현재까지 관계기관인 서울특별시로부터 확정된 처분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2심 판결 상고건은 대법원 판결결과 기각돼 벌금 7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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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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