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삼성물산은 8일 건설부문에 대한 관계기관의 영업정지 요청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지난 2005년 10월 이천시 소재의 GS홈쇼핑 물류센터 신축공사현장 붕괴사고와 관련, 올 7월 현재까지 관계기관인 서울특별시로부터 확정된 처분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물산은 대법원의 3심 판결 결과 붕괴사고의 법적책임에 대한 핵심쟁점사항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부분에 대해서는 1심, 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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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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