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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급 공무원-대학교수간 인사교류 최초 추진

행정안전부, 2010년도 인사교류계획 확정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정부가 처음으로 정부부처의 과장급 공무원과 국공립대학교의 교수간 인사교류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ㆍ공립대학간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2010년도 인사교류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올해 최초로 정부부처의 과장급 공무원과 국공립대학교의 교수간 인사교류를 추진키로 했다.

교수는 대학에서 휴직 후 중앙부처에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과장급 공무원은 부처에서 휴직 후 대학에 초빙교수로 채용돼 1년 근무 후 필요시에는 1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도입 첫해인 올해 2학기부터는 약 10명 내외의 공무원과 교수가 인사교류를 시작할 예정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인사교류는 크게 수시인사교류와 계획인사교류 두 가지다.


수시교류는 공무원 개인의 생활고충 해결 및 연고지 배치 등을 위해 행안부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의 신청에 따라 연중 수시로 시행되고 있다.


계획인사교류는 업무협력체제 구축 및 범정부적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교류직위를 사전에 선정해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인사교류는 계획인사교류에 해당된다.


계획인사교류의 유형은 중앙부처간, 중앙ㆍ지방간, 정부ㆍ공공기관간, 정부ㆍ국공립대학간 교류로 구분되며, 교류직위는 2004년 정부ㆍ지방간 교류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 5월 현재 186개에 이르고 있다.


올해 신규교류를 추진하겠다고 신청한 직위는 총 222개로 향후 교류직위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행안부는 예상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류자에 대해 인사상ㆍ재정상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실제로 교류자에 대한 성과연봉(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시에는 최하위등급의 부여를 금지하고, 교류직전 동일직급에서 받았던 지급등급 이상을 보장키로 했다.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도 교류직전 동일직급에서 1년간 받았던 평정등급 이상을 보장하고,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반영하는 교류가점의 부여 범위를 1점에서 2점으로 확대할 것을 권장했다.


그 동안 교류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급하던 주택보조비는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월 90만원까지 인상(종전 월 60만원)하고, 중앙ㆍ지방간 교류자에 한해 지급하던 것도 전체 교류자로 확대ㆍ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주택보조비를 지급받지 않고 인사교류 후 근무지와 생활권이 다른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주거지원비를 지원하고, 인사교류를 위해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전비도 지급한다.


조윤명 행안부 인사실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사교류제도의 운영실태 및 성과를 점검ㆍ평가해 인사교류 저해요인을 찾아 개선할 것"이라며 "인사교류를 통한 범정부적 인재양성 및 국가경쟁력을 강화를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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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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