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는 28일 한국전력의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사항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전기위는 우선 전력계통의 안정성과 수용성을 고려해 20MW이상 신규 신재생발전기(단지포함)는 계통운영자(한전)가 운전상태를 감시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 구축 및 일정수준의 전기품질을 유지하고 비상시 출력제어가 가능하도록 설비를 구축하도록 했다. 특히, 제주지역은 풍력의 총출력이 계통한계용량을 초과할 경우 전체계통보호를 위해 출력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내년 제주지역 풍력이 180MW일 경우 설비이용율 고려시 신규인가 설비 93MW에 대해 연간 3.21%(280시간)의 출력제한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태양광 등 소규모 신재생발전기의 계통접속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현행 3MW이상시 전용배전선로를 설치해야 하는 연계용량을 내년 9월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부칙에 신설했다. 해상풍력에 대해서도 올 연말까지 별도로 연계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전기사업법령 개정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가 하절기(6.1~9.30)에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 등 이용절차와 함께 송ㆍ배전설비 이용요금부과 등 이용조건을 규정했다.
전기위는 또 그 동안 별도로 운영한 송전이용규정과 배전이용규정을 이용자 편의를 위해 통합함으로써 총 120개 조항(송전 68개, 배전 52개)을 82개로 대폭 간소화했다.
전기위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대용량 신재생발전기들에 대해 전력계통의 수용여건이 크게 개선되는 한편 태양광,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 확대에 중요한 제도적 인프라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이경호 기자 gungho@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