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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장애인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안됩니다"

은평구, 지난 14일부터 23일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합동 단속 펼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은평구(구청장 노재동)는 장애인의 공용시설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일반차량에 대해 불법주차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구는 지난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불법차량에 대해 홍보와 계도기간을 갖고 ‘서울시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 은평구 위원’과 ‘은평구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와 합동으로 8월말 까지 단속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취지와는 달리 일반인과 보행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들의 불법주차가 증가해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단속대상은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했으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당·부정하게 사용한 차량에 대해 단속을 한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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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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