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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다 남은 약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생활쓰레기로 배출될 경우 인체에 영향 우려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환경부는 수도권, 광역시, 도청소재지에 한정돼 진행돼 온 '가정내 폐의약품 회수·처리 추진사업'을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는 관련 기관·단체들의 협조체계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약국, 보건소, 보건지소를 통해 가정내 폐의약품을 회수.처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08년 4월부터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회수·처리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총 9400Kg의 약을 회수했다. 또 지난해 4월부터는 수도권 지역, 광역시, 도청 소재지를 대상으로 회수·처리 시범사업을 확대해 시행한 결과 무려 6만2086Kg을 회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이 하수도에 버려지거나 생활쓰레기로 배출될 경우 항생물질 등이 하천이나 토양 등에 남아 장기적으로 노출시 생태계 교란 및 어패류, 식수 등을 통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폐의약품 회수·처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올 말까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폐의약품은 반드시 소각 처리토록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을 개정해 약국이나 보건소에 비치된 수거함에 폐의약품을 배출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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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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