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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한-ASEAN FTA 체결 불구하고 특혜관세 활용 낮아"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한-ASEAN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음에도 2008년 국내기업이 FTA의 낮은 관세를 활용한 비율은 수출의 경우 14%, 수입은 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22일 관세청 업무보고 질의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복잡한 원산지 규정을 수출기업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점 등을 들 수도 있겠지만, 아세한 개도국이 자의적으로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FTA특혜관세 적용을 제한하거나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아세안 국가의 불성실한 FTA 이행 사례로 베트남의 경우 부산세관장 수기서명이 있는 원산지증명서만 인정한 것과 8개 세관만 특혜관세 신청세관으로 제안해 원천적으로 FTA 신청 장애가 발생하는 캄보디아를 꼽았다.


이처럼 다수의 국내기업들이 FTA의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와 외국 관세청간의 원활한 협력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미국과 EU 세관은 중국산 제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수출될 경우에 대비해 원산지 검증을 철저히 할 것으로 예상되어 특단의 대책이 없을 경우 국내 기업이 FTA 관세특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기업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해외주재 관세협력관이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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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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