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유호근)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내용의 불법집회를 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로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김모씨(4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경찰의 금지통고를 받고서도 지난해 6월 27일 서울광장에서 '4대강 사업저지 범대위' 등 700여명이 참석한 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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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운화백지화 국민행동'이 적힌 몸자보를 두르고 '4대강 사업반대' 배지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집회의 사회를 봤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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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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