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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수출中企 AEO 인증획득 지원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청은 수출중소기업을 위해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인증 획득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AEO란 화물의 국제적 이동과 관련해 세관에 의해 납세ㆍ법규준수ㆍ화물안전 등 안정성과 신뢰성을 공인받은 업체를 의미한다. 미국이 무역안전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차원에서 무역안전과 원활한 통관절차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세계 각국의 세관에서 이를 도입하고 있다.

국가간의 상호인정협정을 통해 거래 상대국에서 화물검사 축소, 신속통관,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받게 돼 통관비용 및 시간에 있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관세청과 공동으로 지난해부터 AEO 인증 지원을 추진 올해 5월 AEO 컨설팅 기관을 선발했다. 또 이달 21일부터 30일까지 수출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내달 16일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규모는 20개 업체로서 수출과 수입 등 2개 부분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단, 수입 부분만 단독 신청 할 수 는 없다. 선정 기업에게는 AEO 인증 획득 시 소요되는 비용의 6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참가 희망 기업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인증신청-해외인증신청등록'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및 출력, 대표자 직인 날인 후 첨부서류와 함께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청 해외시장과(042-481-4493) 또는 관세청 AEO센터(042-481-778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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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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