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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가맹점 모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조폭 대거 적발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불법 도박 사이트를 차려 번 돈을 자금원으로 사용한 조직폭력배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걸려들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영진)는 20일 인터넷 게임 도박에 개입한 조직 폭력배 X 등 21명을 적발해 11명을 구속기소, 5명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5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청량리를 근거로 하는 정수파 조직원 강모씨(48) 등 4명은 정식허가를 받은 고스톱과 포커류 보드게임 사이트 두 곳을 차린 후, 게이머들이 딴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수법으로 2008년 3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72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바지사장인 박모씨(49)가 PC방 업주들을 끌어모아 경찰 단속 대처법을 가르치고, 돈이 충전된 카드를 팔도록했다. 손님들에게 도박 사이트를 알려주면서 환전상 연락처도 은밀히 일러줘 딴 돈을 현금으로 교환토록 유도하는 게 PC방 업주들의 일이었다.

이들은 1번에 1분밖에 걸리지 않을 만큼 회전속도가 빠른 게임을 손님들이 하게하면서 매번 딜러비 명목으로 판돈의 5~7%를 가져갔고, 한편으로는 공범 정모씨(54·지명수배)에게 환전일을 맡겨 필요한 손님들이 게임머니를 무한 충전할 수 있게했다.


검찰 관계자는 "종전과 달리 도박 사이트 본사는 게임을 제공하고, 선불카드 판매책과 환전업자는 업무·조직·수익창출 구조면에서 본사와 철저히 독립켰다"고 설명했다. PC방-환전상-선불카드 판매책-게임사이트 본사 중 하나가 단속에 걸려도 '도마뱀 꼬리자르기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점조직화했다는 뜻이다.


검찰은 또 2005년 4월부터 서울 영등포구, 강서구, 은평구에서 바다이야기 등 불법게임장 5곳을 운영한 영등포 중앙파 두목 이모씨(51·지명수배) 등 10명은 2년에 걸쳐 약 30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전했다.


이들 조직폭력배들은 지분을 투자하거나, 업주에게 수 억원을 빌려주고 월 10%의 고리를 받았고, 심지어 다른 폭력조직에게서 보호해준다는 명분을 내세워 매월 300만원의 보호비를 뜯어냈다.


이외에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설 경마장을 벌여 24억 상당 매출을 올린 안양AP파 조직원 조모씨(40·구속) 등 7명 역시 단속됐다. 이들은 실시간 도박자금 정산을 하면서 총지휘자와 알선업자 사이에 보증업자를 두기도 했다. 이는 총지휘자가 돈을 날려 달아날 때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검찰은 "조직폭력배 자금원 차단에 노력하겠다"며 "조직폭력배들을 비호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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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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