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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행위 꼼짝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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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유통이력 신고대상 수입물품 일제점검…쇠고기, 안경테 등 10개 품목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수입 후 원산지허위표시 등 불법행위에 대한 세관단속이 본격화된다.


관세청은 17일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품목에 대해 전국세관 통관·심사부서 합동점검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11곳과 유통이력신고를 어긴 3개 사에 과징금, 과태료를 물린다고 밝혔다.

수입물품유통이력관리제는 수입 후 유통단계에서의 불법행위방지와 시장 질서를 잡기 위해 관세청이 지난해부터 들여왔다.


현재 쇠고기(광우병 우려 12개 부위), 천일염(공업용), 대두유(공업용), 냉동복어, 안경테, 황기, 백삼, 냉동고추, 뱀장어, 선글라스 등 10개 품목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또 오는 8월부터는 구기자, 당귀, 곶감, 냉동송어, 냉동조기 등 5개 품목이 추가된다.


유통이력제 시행품목에 대해 관세청이 잡아낸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는 서서히 줄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한 안경테의 경우 2008년 169건, 2009년 87건, 올 들어 3월까지는 10건으로 줄었다.


올 2월부터 시행한 고추는 지난해 21건에서 올 3월까지는 4건으로 감소했다.


관세청 유통이력제에 대해 올 4월7~14일 코리아리서치센터를 통해 신고대상업체, 국내 생산업체,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의견조사한 결과 대체로 긍정적 반응이다.


제도의 필요성 및 국가경제·건강보호 효과에 대해선 80% 이상, 당사자인 유통이력신고업체들은 60% 가까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관세청은 수입물품 유통이력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그동안 시행초기로 계도활동에 힘써왔으나 이젠 제도가 뿌리내린 것으로 보고 본격 단속에 나선다.??


특히 농수산물, 한약재, 공산품 등 보호가 필요한 품목으로 대상을 늘려 국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게 수입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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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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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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