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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후 경유차에 매연저감 비용 지원

배출가스 기준초과 경유차 384만∼735만원 지원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 올해 1222억원을 들여 매연저감장치 1만5000대, 저공해엔진 개조 1만3000대, 노후 경유차 1만3000대를 조기 폐차할 계획이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2004년부터 8528억원을 투입해 경유자동차 28만300대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저공해엔진 개조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원대상은 대기관리권역(광주·안성·포천을 제외한 市지역)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유차와 ▲총중량 2.5톤 이상, 출고 후 7년 이상인 경유차가 대상이며, 화물차 등 대형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시 소유자에게 최고 735만원을, RV 등 소형차량의 저공해엔진 개조 시 최고 384만원을, 조기폐차 시에는 최고 6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매연저감 차량에 대해서는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보증기간(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과 정밀검사도 면제해 준다.

매연저감장치는 우리 몸에 유해한 미세먼지를 완전히 산화시키는 장치로 경유자동차 배출가스에서 80% 이상, 저공해엔진 개조차는 90% 이상의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미세먼지는 자동차 배출 비율이 36.9%로 높으며, 지름 10㎛이하의 대기오염물질로 입자가 작아 사람의 폐포까지 깊숙이 침투해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며,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떨어뜨린다.


2004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시범사업 이후 경기도 내 미세먼지 농도는 사업 이전인 2002년 72㎕/㎥에 비해, 2006년 68㎕/㎥, 2009년 62㎕/㎥로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맑은 날 관악산에서 서해바다를 볼 수 있을 정도의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2014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50㎕/㎥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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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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