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검사가 한해 3만500톤의 배출가스 저감효과를 가져온다는 분석이 나왔다.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상호)은 휘발유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환경개선 편익분석에 대한 연구결과, 이 같은 결론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한국자동차안전학회와 공동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휘발유자동차에 대해 정비, 폐차 등을 유도해 3만500톤의 배출가스저감효과를 가져왔다.
이는 부적합된 자동차에서 배출된 유해가스(CO, HC, NOX)를 1톤 화물자동차에 가득 실어 서울에서 대전까지 한 줄로 세운 것과 같은 분량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2300억원에 달한다.
또 정기검사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1대의 자동차를 정비, 폐차해 발생하는 환경개선 편익은 375만원으로 조사됐다. 이 부적합 자동차 1대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2)를 정화하기 위해서는 20년된 잣나무 77그루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검사란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제동력, 전조등 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하며 엔진 공회전(Idleing) 상태에서 배출가스검사를 한다.
실제 주행상태를 재현해 배출가스를 검사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1대의 자동차는 393만원의 환경개선 편익이 있고, 이 부적합 자동차 1대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2)를 정화하기 위해서는 20년된 잣나무 79그루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향후 배출가스검사 분야에만 국한하지 않고, 자동차의 안전도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정기검사 분야에도 발생할 수 있는 사회편익을 연구해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자동차검사위원회(CITA)에도 발표할 계획이다.
공단은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검사 방법(Lug-down3모드)을 새로운 검사방법인 KD-147모드로 국내 단독 개발해 특허출원한 바 있다. 또 휘발유자동차의 배출가스검사 시행 전에 시작하는 예열시간을 당초 150초에서 40초로 감축해 검사대기시간, 연료비 등 6억원 상당의 비용을 절감한 바 있다.
정상호 공단 이사장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친환경적인 새로운 배출가스 검사방법을 개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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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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